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활동이 축소되면서 시민과의 만남이 어려워지자 영상과 SNS 콘텐츠를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9일과 13일 군포시의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민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한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이견행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한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직접 출연해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성복임 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비대면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조례 및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