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달 말 공소심의위서 '조희연 사건'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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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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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학계 참여 '레드팀' 꾸려 내부서도 재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소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로, 법조계·학계 등 각계 외부 위원 10명 이상 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지난 4월 30일 시행한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을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공소심의위가 소집된다. 공소심의위에서는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 요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수처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공소심의위에서 나온 결과를 공수처 검사가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에 앞서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이른바 '레드팀'을 꾸려 조 교육감 수사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조 교육감 사건의 법리 검토와 수사 미진 내용을 살핀다는 얘기다. 

공수처가 이렇듯 공소심의위를 꾸려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에는 조 교육감 사건의 상징성 때문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수사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공수처로서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고르면서, 법조계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쉬운 사건'을 고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검찰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공수처가 공소심의위를 꾸리는 것은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있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수사 결론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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