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소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로, 법조계·학계 등 각계 외부 위원 10명 이상 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지난 4월 30일 시행한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을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공소심의위가 소집된다. 공소심의위에서는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 요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수처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공소심의위에서 나온 결과를 공수처 검사가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에 앞서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이른바 '레드팀'을 꾸려 조 교육감 수사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조 교육감 사건의 법리 검토와 수사 미진 내용을 살핀다는 얘기다.
공수처가 이렇듯 공소심의위를 꾸려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에는 조 교육감 사건의 상징성 때문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수사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공수처로서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고르면서, 법조계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쉬운 사건'을 고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수사 결론을 낼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