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부동산·주식 뜻밖의 호황… 더 걷은 세금 33조원

  • 자산시장 연동 세수 상반기만 37조…작년 대비 76%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정부가 약 33조원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보유와 관련된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은 상반기 3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

자산세수 증가분 중 절반은 양도세에서 나왔다. 상반기 양도세는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11조1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64.9%) 늘었다. 양도세는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부과된다.

양도세수의 기반이 되는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2만7000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양도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양도차익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세율 인상이나 증권 관련 양도세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상반기 상속증여세 수입도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000억원(104.9%) 늘었다. 고 이건희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원이 증가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 대한 증여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만든 결과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5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조2000억원(66.7%)이나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은 3811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9% 급증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와 취득세, 종부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87.5%)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총 52조6000억원을 걷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35조5000억원 대비 17조1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양도세수가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3000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원, 종합부동산세가 9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증가한 세금 17조1000억원과 올해 상반기까지 더 걷은 15조8000억원을 합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시장에서 33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더 걷은 셈이다.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를 고려하면 자산세수 증가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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