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 지 8개월 만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11일 기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례 등을 제외한 수치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근로자 자격의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11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사람은 각각 13명, 5명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이 늘어나면서 수급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종사 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29.3%)가 가장 많았고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60대(2.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68.5%)과 경기(10.6%) 등 수도권의 비중이 컸다.
고용보험이 가입한 무대감독 A씨는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을 구해야 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아)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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