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31일까지 납부해야…38개 지자체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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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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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송달 신청한 경우 최대 500원 세액공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7월 1일 기준 전국 세대주는 이달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경기 부천시와 경북 경주시 등 38개 지자체에 주민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세대원은 주민세 개인분이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세대주 1760만명이 약 1550억원을 주민세로 납부했다.

올해는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 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대상은 약 70만건이며 감면액은 약 68억원이다.

납부 방법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자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으로 전자 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도 모바일로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이 세액공제된다. 추가로 500원을 더 세액공제 받으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납세 편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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