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을 직접수사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이다.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 18일 전 실장의 혐의를 고위공직자 범죄로 보고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8월 10일은 이 사건 통보일로부터 54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군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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