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 3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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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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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한 단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상태였다.

한 시민단체는 집회 주체 측이 200명이 참여한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도 집회를 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있다.

지난해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 요구하는 집회를 연 전광훈 목사도 지난 6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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