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재사용 맥도날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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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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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대표 A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맥도날드 제품. [사진=유대길 기자]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여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4일과 6일 사과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에) 날짜 스티커를 재출력해 덧붙인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간(2차 유효기간)은 맥도날드 자체 품질관리 기준이며 일반적인 유효기간(1차 유효기간)보다 짧게 설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식자재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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