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가능성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는 길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1심 판결 선고에서 대단히 논란이 컸던 사안이고 지금도 논란이 있다"며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조치를)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나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치, 1심 판결 선고 후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한 답을 지금은 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 아래 유형력 행사(폭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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