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코로나 폐업에도 임대료 꼬박…중도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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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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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추가 조처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고 폐업하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지 효력은 건물주 등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적용,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에게 '법정해지권'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도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법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건물주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자영업자는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2019년 52주차 카드매출 지수를 100으로 두고 2020년 52주차 지수를 계산한 결과 수치가 44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임대료는 소폭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지난해 4분기 97.3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이전처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해 자영업자들 생존권까지 위협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방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차임(월세) 감액 청구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추가했다. 1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법정해지권 부여로 자영업자 구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고통 분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에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통과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으로 건물주가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이 실장은 "임차인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은 임차인 보호에 집중하는 법안을 낸 것"이라며 "임대인이 고통 분담으로 입는 손해를 보완할 조치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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