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원칙 따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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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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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 연 4개 단체 내사

  • "투입 경찰관 1886명 코로나19 검사 중"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소환조사했다. 당초 25명을 입건했으나 2명은 자료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에 불법집회를 개최한 국민혁명당과 지난 14일 1인 시위를 연 민주노총 등 4개 단체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국민혁명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끌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회 추진위원회'도 내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은 3명이며, 국민혁명당 당원인 50대 남성 박모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경찰은 또 불법집회 차단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 1886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최 청장은 "전날까지 1795명이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1명은 오늘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입차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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