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7일 오후 2시 조씨와 '부따' 강훈(20)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강씨는 지난 4월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와 제작과는 별개 혐의다.
조씨는 앞서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고,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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