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라 도주 우려 없는데…" 윤석열 장모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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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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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법정구속…26일 항소심 첫 재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12일 재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74)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보석허가청구서를 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심 선고 뒤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우려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법정구속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개원 때부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 내내 최씨 측은 요양병원 불법 개원·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7월 2일 최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그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지난 9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첫 재판은 이달 2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서관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씨는 현재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의정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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