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를 18일 결정한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장은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고등검찰청에 공판부가 있으면 공판부장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나 사건이 중대해 홍 차장검사가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2심은 열린다. 정 차장검사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독직폭행에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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