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머지포인트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내사를 시작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포인트 결제를 유도해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모집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오후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머지포인트를 갖고 있던 사용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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