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도 항소 의사를 밝혀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의결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심의위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고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해 혐의는 사실오인을, 유죄가 나온 독직폭행 혐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 폭행으로 한 부원장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다. 검찰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검사가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장은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맡았다. 고등검찰청에 공판부가 있으면 공판부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중요 사건은 고검장이 그 자리를 맡는다. 이 사건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회피'를 결정, 홍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었다.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둘러싼 양측 공방은 2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 차장검사는 전날인 17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 차장검사는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증거인멸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며,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며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한 부원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한 부원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관련자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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