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 현안 해결할 과학기술 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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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8-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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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향 확정

  • 과기부 "국가 생존‧안보를 보장할 과학기술정책 필요"

지난 5일 G20 디지털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국가·사회 현안해결'로 잡았다.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성과목표로 기존 양적 투입·산출 기준뿐아니라 GDP와 상장기술기업 증가나 피해규모절감 등 효과까지 살핀다. 인력·재정·성과활용 측면의 정책수단을 연구개발(R&D) 분야 위주에서 비R&D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향(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부처 내부 보고로 확정했지만 제5차 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마련해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수립방향은 과학기술 관련 환경 분석 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추진방향, 제5차 기본계획의 구성(안)과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확정된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따라, 과학기술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정책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하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 등 국가·사회 현안에 초점을 맞춘다. 또, R&D 투자 1억원 당 GDP 10억원 증가와 같은 목표를 둔다. 기존 이공계와 연구인력 지원을 넘어 외국인 비자, 대학운영 혁신, 신규채용 조세특례 등 비R&D 분야 정책 시행도 고민한다.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차원 성과목표·추진방향과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과학기술전문가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와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제1~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기존 주요 정책과 성과를 분석해 발전적으로 승계한다.

새 수립방향에 따른 국가현안 추진과제 예시로 '성장동력·공급망 육성', '디지털경제에 따른 규제재편', '고령화 사회의 의료·복지 혁신', '지역자생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 '과학기술기반 탄소중립 실현', '위기예측·대응·회복력 강화' 등이 꼽힌다. 그 기반 마련을 위해 R&D 관리 전주기 혁신, 신시장 개척, 인재확보, 국제협력과 과학문화 제도 등 기존 과기혁신역량 강화 정책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와 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해 의제를 제안하고 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만들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 내용을 보완해 내년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대변혁기에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 진입에 뒤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가‧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국가의 생존‧안보를 보장하는 임무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꼭 필요하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과학기술·경제사회분야 산·학·연과 함께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국가의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앞당겨진 디지털전환으로 세계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와 기술패권·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현안이 대두됐다. 우방국 중심의 기술블록화와 규제가 확대되고 국가 간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지역소멸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위기대응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이 강조될 전망이다.

이에 주요 국가 정부는 국가현안에 대응해 기술개발을 넘어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기술·기후변화 관련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은 8대 전략산업·7대 전략기술을 설정했다. EU는 955억유로 R&D 투자와 6개 전략기술 자립화에 나섰다. 일본은 과학기술로 국가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으로 제시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특성(예시)'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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