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가 철수했다. 양 위원장 측은 적법하지 않은 영장 집행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18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했다가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약 10분간 대치했다.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 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11시께 "기자간담회에 양 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 집행을 하러 왔다"고 했다. 민주노총 변호인은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원에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맞섰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부하며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철수한 뒤 대기하던 취재진에 "향후 구인절차 등에 모두 불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올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종로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했다가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약 10분간 대치했다.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 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11시께 "기자간담회에 양 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 집행을 하러 왔다"고 했다. 민주노총 변호인은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원에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맞섰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부하며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종로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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