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부당"…뒤집힌 판결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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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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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CG[사진=연합뉴스]

국내서 영리병원으로 처음 시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여년간 이어져 온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당시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해주고 투자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미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어지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앞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미룬 바 있는 병원 개설 허가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1심 당시 제주도 측 변호를 맡았던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아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가 항소심 재판을 한 건 아니지만 당황스럽다"며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당시 병원 개원 관련해서 3개월의 기간이 쟁점이 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개원을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우리는(제주도 측) 개원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2심은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를 맡았다.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주녹지병원 문제는 200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서 외국계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들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해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큰 논란이 돼 왔다.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한정으로 개설을 허용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이듬해 2019년 3월까지 개설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그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설 여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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