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2주간 특별방역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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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8-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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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정신병원 감염 취약시설 선제적 PCR 검사

  • 대구시 주민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통해 조회‧납부 요청

지난 11일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회의가 18일 대구시에서 열렸다(좌측부터 채홍호 행정부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홍의락 경제부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18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해서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55.2명으로,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다.

또한, 최근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이 증가해 지역사회 숨은 전파가 늘어나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이동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 방위적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 주재로 행정·경제부시장, 전 실·국장들과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험시설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해 현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2주간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설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이행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요양병원, 정신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그동안 미접종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선제검사를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2주 1회 PCR 검사를 시행하며, 대구시 자체 강화 방안으로 요양병원 환자(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도 2주 1회 PCR 검사를 시행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비접촉면회만 허용된다.

또한, 휴가를 마치고 일터로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특히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점관리시설 4만3812개소와 일반관리시설·종교시설‧컨택센터‧숙박시설 등 2만5726개소 총 6만9538개소 중 최근 확진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시설과 발생 가능성이 큰 유흥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근로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시, 구‧군, 경찰,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속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반 9개 조를 꾸려 집단감염 위험이 큰 기숙사 보유, 3밀 환경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시행과 함께 내‧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 시행, 이동‧모임 자제, 백신접종 및 백신 휴가 이용 권고, 식당‧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공간 시간차 이용을 집중 홍보 및 안내할 방침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00㎡ 이상 마트‧백화점에 대한 QR코드 출입 등록 이행실태 점검, 식품관‧화장품 전시대 행사 금지, 직원 휴게실‧탈의실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마트‧백화점 이외 엠스퀘어, 모다아울렛, 스파크랜드 등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회의가 18일 대구시청에서 열려 권영진 대구시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감염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예방적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대구시는 향후 2주간 중점관리시설과 자율점검시설을 구분해 시설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특별예방점검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쓰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휴가지 방문 후 검사받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0년에는 약 90만1천 세대주에 약 110억원 부과했으며, 올해는 관내에 주소를 둔 90만 4천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1년 개인분 주민세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주민세 개인분을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대구시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세대에 포함돼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혼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따르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므로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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