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기자협회 축전, 헌법 정신 표현…‘유체이탈’ 비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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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8-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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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일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野, 강력 반발

  • “언론 자유, 민주주의 기둥…누구도 흔들 수 없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사를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기자협회 창립 기념 축전을 두고 ‘유체이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기자협회 축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바는 헌법,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조항”이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의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는 말은 그런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언론중재법 상황과 이것이 상충된다는 기사들을 봤지만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창립 57주년을 맞은 기자협회에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여야 이견으로 표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개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의힘이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3인 중에 김의겸 의원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선거를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다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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