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연다.
변호인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구속 후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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