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6일 만에 부당합병 재판 출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9 0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6일 만인 19일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연다.

변호인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구속 후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