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대면 마약거래 활성화…SNS·다크웹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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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8-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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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양상이 마약거래와 같은 범죄 활성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19일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제2호를 통해 최근의 국제마약 범죄 경향을 분석하고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마약범죄에 노출됐다. 대검찰청 조사 기준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이 2018년 41.7%에서 작년 51.6%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우편(EMS), 특송화물을 통한 소규모 마약 밀반입이 급증했고, 직구·선물용품이나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등 밀반입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약거래 방식도 대면에서 SNS·다크웹 등 인터넷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의 마약범죄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청바지 속에서 나온 필로폰(한국), 통조림에 숨긴 대마초(한국), 땅콩 속 필로폰(미국), 인형에서 나온 필로폰(호주). [자료=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관세청, 호주 연방경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국정원은 국내외 마약조직 동향을 추적해 관련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은 "경유지 활용, 해상·항공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에 대해 경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연계 마약조직 색출을 위해 국제 정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한 SNS·다크웹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는 국정원이 국제범죄 정보, 수법 등을 분석해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비정기 소식지다. 지난 5월 26일 신종 사이버 사기 수법인 '딥페이크' 범죄를 제1호 소식으로 다뤘다.

지난해 11월 국내 법원에서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판매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올해 1월 20대 여성 B씨는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B씨 얼굴로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IT·보안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수법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유사범죄 피해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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