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고, 구청은 권한체제로 전환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1심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대근 구청장의 원심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오거돈 전시장의 성추행사건으로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부산시정은 대행체제로 파행을 겪어야 했다"며, "이와 비슷한 대행체제 상황을 부산 사상구 구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질없는 후보를 배출하여 부산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와 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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