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에서는 모두 120여 다방이 영업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3곳에서 모두 1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향남읍 소재 A다방에서는 6~11일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근 B다방에서도 8~13일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송산면 C다방에서도 13일 1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중 다방 종사자는 6명이고 외국인 감염자는 10명에 이른다.
시는 업소특성상 밀접, 밀폐, 밀집 등으로 코로나19 노출감염 위험이 높은만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는 필수 검사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대상 업소 120개소에 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독려했으며 오는 26일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협회, 인력소개소,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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