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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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1-08-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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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조항 적용 시 용적률 최대 300%까지 상향..."노후 아파트 재정비 활성화 기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인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 초입마을(삼익·풍림·동아아파트)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8일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건축 기준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관련 법령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지침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노후 아파트 재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은 40%까지),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이번 조항 신설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까지 더해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완화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용적률 적용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례를 적용하면 관내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용적률이 기존 210%에서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 택지지구의 일반적인 용적률뿐 아니라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기준인 280%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허용 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수가 많은 서울특별시·성남시와 협의했으며,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과밀화 및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미리 검토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2주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과 7월 6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특례조항이 신설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계획적인 개발 정책로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는 10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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