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기업들은 기존 세제의 합리화에 무게를 둔 반면, 중견기업들은 지원확대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대기업 의견 담아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획재정부 전달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대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었다.
먼저 항공, 외식·숙박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은 차입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경연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저조한 세액공제율의 상향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국(25~35%), 영국(10%), 프랑스(30%), 호주(16~40%)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이상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절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3%에서 7%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미환류소득의 20%)하는 제도다. 기업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2017년에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한경연은 이 제도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기업별로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취지에 반한다는 견해다. 기업집단이 기준 이상으로 소득을 환류해(이하 초과환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소속된 중소규모 기업에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대기업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 중소규모 기업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부담금 문제의 경우 정부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개정안은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기존 정부지원금에 더해 기업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외진출 기업의 불합리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내기업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이 사내에 유보한 소득 중 일부는 해당 국내기업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법인세부담률(납부세액/실제발생소득)이 15% 이하인 국가에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 비율을 17.5%로 인상해 적용 국가 범위를 확대했다.
한경연은 해당 제도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유보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상적인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기업들 '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야"
중견기업들은 지원 확대에 더욱 방점을 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이날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특별법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중견기업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다수의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는 현장의 한탄이 더욱 깊어졌다"며 "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로서 기업의 활력을 북돋우는 정책적 실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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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과 김태주 세제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대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었다.
먼저 항공, 외식·숙박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은 차입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경연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저조한 세액공제율의 상향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국(25~35%), 영국(10%), 프랑스(30%), 호주(16~40%)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이상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절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3%에서 7%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미환류소득의 20%)하는 제도다. 기업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2017년에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한경연은 이 제도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기업별로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취지에 반한다는 견해다. 기업집단이 기준 이상으로 소득을 환류해(이하 초과환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소속된 중소규모 기업에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대기업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 중소규모 기업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부담금 문제의 경우 정부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개정안은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기존 정부지원금에 더해 기업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외진출 기업의 불합리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내기업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이 사내에 유보한 소득 중 일부는 해당 국내기업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법인세부담률(납부세액/실제발생소득)이 15% 이하인 국가에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 비율을 17.5%로 인상해 적용 국가 범위를 확대했다.
한경연은 해당 제도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유보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상적인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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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73명을 기록한 17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대기 고객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견기업들은 지원 확대에 더욱 방점을 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이날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특별법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중견기업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다수의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는 현장의 한탄이 더욱 깊어졌다"며 "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로서 기업의 활력을 북돋우는 정책적 실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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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중견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중견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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