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묻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7일로 미뤄졌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변경했다. 이날로 예정했던 선고를 일주일 연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배경에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금감원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소송 쟁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할 수 있는지다. 지배구조법 제24조를 보면 금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 수행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법을 근거로 금융사고 발생 때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이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가 부당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 채권 금리 급락으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에 투자한 DLS와 해당 상품을 연계했던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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