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정진웅 검사 법무연수원 인사조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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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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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한 데에 "사건 성격이나 진행 경과, 논란 정도를 살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 차장검사의 추가 징계 조치 여부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에 유죄가 난 정 차장검사를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의해 장악되면서 대량 난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오래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는 "법무부가 판단한 여러 근거와 자료가 있는데, 그중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판결) 사례를 분석한 것을 공개할 테니 참고해 달라"고 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 취임을 승인해주지 않은 법무부 장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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