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일동 주민들, ‘합당한 토지보상가 요구’...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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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1-08-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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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원서 등 각계에 호소...주변 지가 상승으로 이전 못할 형편

  • 고속화도로 개설로 소유 토지가 급락 우려...정당한 보상 요구

평택시 도일동 인근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빨간 점선 동그라미)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오른편)과 경계선을 두고 나뉘어 있다.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시 도일동 일부 주민들이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부지 인근에 추진중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조성사업과 관련, LH 등을 상대로 정당한 토지보상가 책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이들 주민들에 따르면 자신들의 농지·임야 등 토지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경계에 있어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이 도로는 평택동부고속도로㈜가 시행사로 평택시가 사업 관리를 하고 용지 보상 업무는 평택동부고속도로㈜가 시행자로, 평택시가 사업 관리를 하고 용지 보상 업무는 LH가 각각 맡아 진행한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평택 브레인시티가 지난 2019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자신들의 토지가 개발사업 경계에 접하게 됐다“며 "브레인시티에서 보상받은 사람들의 이주 및 대토 수요와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지가가 3∼5배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또 "그러나 지난해 10월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서 자신들의 토지가 신도시 개발 인접 토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며 "또한 주변 토지 또한 고속화 도로 개설로 가치가 하락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 2구간에 포함된 자신들은 대부분 원주민들로 현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보상액으로 대토 부지 및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주민들이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려 해도 주변 지가가 너무 급상승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보상액 책정이 가장 절실하다“고 부언했다.

탄원서는 끝으로 ”자신들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보상금으로 인근 지역에 대토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지 너무나도 걱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시행 기관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시가를 정확히 조사하고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가치 하락분도 정당하게 보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보상가액 책정은 사업시행사와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상법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평택동부고속화도로는 지난 2012년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택시 죽백동과 오산시 갈곶동 까지 약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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