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비트, 가상화폐거래소 최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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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배근미·문지훈 기자
입력 2021-08-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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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기한 유예 논란 속 보완 마쳐 금융위에 첫 신고

  • 빗썸ㆍ코인원 등 다른 대형거래소 잇따라 제출 전망

[사진=업비트 제공]


국내 4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중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업비트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돼 올해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다음달 24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마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등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 이내인 경우 등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6월 15일부터 1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25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한 곳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컨설팅 이후 업비트가 추가 보완 작업을 거쳐 금융위에 신고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몇 가지 보완할 내용이 있으나 심사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의뢰하면서 또 다른 대형 거래소 및 중소형 거래소들의 신고 심사 의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 신고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상당수여서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신고 요건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제외하고 신고 유예기한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19일 조 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 등이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조 의원은 "금융당국이 실명 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파생 책임을 시중은행에 떠넘기면서 은행은 발급을 꺼리고 있는데 가상자산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신고 유예기한 6개월 연장을 주장했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도 "현재 특금법상 최악의 경우 신고 수리된 거래소가 한 곳도 없을 수 있다"며 "무더기로 신고 수리가 거부되면 막대한 비용과 전문인력을 투입했던 거래소의 1차 피해와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업비트가 금융위의 신고 심사를 통과할 경우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나머지 대형 거래소들도 신고 심사를 잇달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대형 거래소들은 신고 심사 신청을 준비해왔으나 반려될 경우 이어질 이미지 손실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은행들이 여전히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줄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업비트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결과는 이르면 신고 기한 이전인 다음달 24일 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요건 및 의무 이행 체계를 갖춰 신고를 접수할 경우 신속히 심사해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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