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0일 살인 교사 혐의로 김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겨진 이모 변호사(당시 45세)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제주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였다. 김씨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도 조직폭력배인 유탁파 전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씨에게 범행 지시를 받았고, 동갑내기 손모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김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말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달 18일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제주로 압송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