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5인 이상 모임' 방역수칙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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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8-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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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이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 고문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부부 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이 고문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 고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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