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라"…전금법 개정·상시 모니터링 등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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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8-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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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무제한 할인 20%를 표방하며 100만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은 할인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의 판매 중단 및 대규모 환불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기관, 금융권 노조 등에서 잇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서부터 미등록 금융업에 대한 실태조사, 디지털금융 관련 상시 모니터링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 범죄를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른바 '디지털금융 상시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수사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에 있어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6월에 머지포인트 사태를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카드사와 제휴할 때 머지포인트의 리스크를 확인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에 대해서도 "플랫폼 업자가 상대방이 돈을 줄 능력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지만 의무를 해태했다"며 "아무리 등록을 하라고 하면 뭐하나. 등록을 안 하는 업체에 대해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전금법 소비자보호조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유사 금융업에 대한 포괄적·대대적인 금융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는 금융업 종사자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가 대책 없이 규제를 풀고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재작년 부실 사모펀드 사태, 지난해 코인거래소 이슈, 그리고 이번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전금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 현 상태로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금융업자처럼 사업하지만 고객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금산법, 특금법, 금소법 적용은 면제받는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외부청산 조항이 포함됐지만 금융위와 한은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했고, 선불충전액의 외부예치 조항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전금법 개정안을 향후 머지 사태를 잠재우고 빅테크들의 민원도 들어줄 찬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네이버 등에 특혜를 부여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거래내역확인 △충전금 전액 외부예치 △과징금 신설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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