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나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몰릴 상장법인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있던 사실이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한계기업' 15개 종목을 심리한 결과 15곳 모두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통보대상은 코스피시장 상장기업 3곳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2곳이다. 시장감시부에서 심리의뢰한 종목은 총 24개 종목으로 9개 종목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가 해당 종목들에 대한 세부 분석을 벌인 결과, 이들 종목은 결산기간 중 주가와 거래량 변동률이 급변하거나 최근 2~3년 사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사모발행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하는 기업인 경우가 많다. 거래소 조사 결과 적발된 한계기업 15개사 중 12개사가 유상증자와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4368억원, 1사당 평균 364억원을 조달했다. 이들 기업의 자본금은 평균 157억원이다.
이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잦아 안정적인 책임경영이 곤란한 지배구조 취약 기업이거나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해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관련 타법인 인수가 빈번한 기업 등이 한계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와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은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어 SNS와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