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알려 지분 사고, 호재 공시로 차익" 한계기업 15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현창 기자
입력 2021-08-22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거래소 시장감시위 9종목 심리 진행

  • 추가 혐의 발생땐 한계기업 수 늘듯

[표=한국거래소 제공]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몰릴 상장법인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있던 사실이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한계기업' 15개 종목을 심리한 결과 15곳 모두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통보대상은 코스피시장 상장기업 3곳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2곳이다. 시장감시부에서 심리의뢰한 종목은 총 24개 종목으로 9개 종목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종목의 주요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보고의무 위반 등이 각 1건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미리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다. 적발된 종목 중에서는 최대주주가 악재성 공시로 주가하락을 유인해 저가에 물량을 확보한 뒤 신규사업 진출 등의 호재 공시로 주가를 부양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있다.

거래소가 해당 종목들에 대한 세부 분석을 벌인 결과, 이들 종목은 결산기간 중 주가와 거래량 변동률이 급변하거나 최근 2~3년 사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사모발행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하는 기업인 경우가 많다. 거래소 조사 결과 적발된 한계기업 15개사 중 12개사가 유상증자와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4368억원, 1사당 평균 364억원을 조달했다. 이들 기업의 자본금은 평균 157억원이다.

이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잦아 안정적인 책임경영이 곤란한 지배구조 취약 기업이거나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해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관련 타법인 인수가 빈번한 기업 등이 한계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와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은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어 SNS와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