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15개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 한강수계 제2단계 승인... 도, '개발과 보전' 조화롭게 추진

강원도가 22일 도내 한강수계 15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전경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22일 도내 한강수계 15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강수계 제2단계(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허용배출량)을 관리해야 한다.

도가 이번에 승인받은 기본계획에는 시․군에서 현재 계획이 확정된 개발 및 오염삭감 계획이 모두 반영됐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총량제도의 시행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시․군별로 오염삭감사업을 적극 발굴,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경우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배가되어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전망했다.

또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의 경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도의 청정수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을 구축했으며 시·군별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의 적극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특히 그동안 수질 평가시 오염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강우 시 발생되는 흙탕물 등의 영향으로 목표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道에서 제안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환경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올 6월 목표수질 평가에 달성률 방식을 추가하는 ‘한강수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도는 달성률 방식으로 목표수질 평가시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흙탕물 등으로 인한 목표수질 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계획기간(‘21~‘30년) 동안 안정적으로 하천 수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