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오피스텔·상가등 집합건물 분쟁 '봇물'...도, 128건 자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23 0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올 하반기 약 60건 추진 예정

  • ‘매뉴얼·가이드’ 보급 등 내실 있는 무료 자문 실시

집합건물 분쟁 관련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3월부터 이들 건물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용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포시 A 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 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돼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움을 줬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내한다.

이은철 건축디자인과 집합건축물관리팀장은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