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는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국가명을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만큼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 이미지 등으로 지역 지명도가 높고 희소성에 따라 내륙산 돼지고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도축량 감소와 지역 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입산 또는 내륙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음식점이 일부 있을 것으로 도는 예측했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거짓 및 혼동표시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로 앞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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