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시-자치구-금감원(파견))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이 늘고있으며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점검 시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전통시장별로 담당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구체적 증거확보와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 및 차량 번호판 등 확인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 수사해 형사처벌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대부중개업자 543개소 대상 대부광고실태 현장(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38건) △영업정지(17건) △행정지도(78건)를 포함해 총 1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민생사법경찰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03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고금리 법정이자율 초과수취(36명) △거짓등록 및 미등록 대부영업(125명) △불법 대부업 광고 행위자(42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업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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