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연간 구매금액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그 동안 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매년 ‘공공구매제품’ 구매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 부서가 힘을 합쳐 협력한 결과 법정 의무구매비율 보다 33.2% 초과한 5679만원의 구매 성과를 내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도모 및 경제적 자립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사 원명희 사장은 “사회적약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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