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 신경보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선전증권거래소 창업판에 상장하기로 한 34개 기업의 IPO와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에 상장을 준비 중이던 8개 기업의 IPO가 중단됐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이들 기업이 협력한 중개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기업 IPO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톈위안법률사무소, 화룽증권, 카이위안자산평가, 중싱차이광화 회계사무소 등이 증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의 반도체 자회사를 포함한 다수 기업들의 IPO가 중단됐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중국이 인터넷부터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중국 국무원은 자국 내 회계사무소에 대한 조사 횟수를 늘리고 위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국 기업의 회계 부정 시도를 회계사무소들이 적절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로이터는 “중국은 자국 채권 및 주식 시장을 해외 투자자에게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국 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면허 회계, 기밀 정보 유출 등의 부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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