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령자 납부 유예,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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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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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60세 이상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방안 도입이 무산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령자 납부 유예 도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기됐다.

9월 국회에서 납부 유예 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의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분 종부세에는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가 도입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 시점을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 국세청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 수준의 이자를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 유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을 포함해 6건의 개정안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세 이연처럼 정부가 이미 검토해오던 제도를 도입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는 현행 9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대상을 11억원 초과로 바꾸는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고령자 납부 유예안은 폐기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준선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재산세 납부 유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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