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결혼 관련 소비자 분쟁 2200건… 70%는 위약금 문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24 09: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 문제로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업계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업계(예식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결혼중개업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총 746건으로 집계됐다.

결혼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496건, 2019년 668건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도 372건이 접수됐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282건이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의 신청 건수는 2018년 361건, 2019년 481건, 2020년 533건으로 전체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1659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357건, 청약 철회 104건, 품질 62건, 부당행위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50만원 미만의 금액이 1563건으로 전체의 68.4%였다. 50만~300만원이 614건이었고 300만원 이상의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도 15건이나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방역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위약금 면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하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여당의 인기영합적 돈풀기가 아닌 위기에 빠진 계층과 영역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불균등상황을 완화해주는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