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 전화해달라"..병원서 난동 50대 실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4 15: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폭행과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광역시 남구 한 병원 6층에 있는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가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호사가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20여분 간 지속했다.

A씨는 다른 병원 화장실 청소 상태가 나쁘다며 간호사나 청소 담당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