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이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협 측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데 다른 변호사에 비해 뛰어난 실력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가입 회원 변호사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입장이다. 변협 측은 "로톡이 주장하는 회원 변호사 숫자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체 확인 조사에 따른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와는 확연히 다르다"며 "유료회원 숫자와 유령회원(활동하지 않는 변호사)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지난 6월 로앤컴퍼니는 변협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가입하는 걸 금지하면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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