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들어준 법무부…갈등 해결 방안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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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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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광고형 플랫폼"vs 변협 "광고형 플랫폼 아냐"

  •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대한변협-로톡 갈등

대한변호사협회-로톡 갈등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재차 로톡의 손을 들었다. 로톡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변협은 로톡이 일정금액을 지불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lawyer)' 호칭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광고 플랫폼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발에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미국의 플랫폼 아보(AVVO), 일본의 플랫폼 벤고시닷컴(bengo4.com) 등 해외사례를 들며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수수료 분배가 이뤄지는 중개형 플랫폼의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에게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가능하다. 일본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로톡을 포함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다만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로톡의 플랫폼을 단순히 광고형 플랫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로톡은 변호사 회원의 전문성과 경력·광고 문구 등을 실체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 호칭을 부여하고 검색 시 노출 우선순위의 특전을 제공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변호사들에게 법률사건을 의뢰하려는 소비자와 매칭·금원 결제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로톡을 단순한 광고 플랫폼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고소·고발전으로도 비화되는 양상이다. 변협은 이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로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로톡도 지난달 20일 대한변협 간부인 A변호사와 법조 전문 매체 소속 기자 B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로톡 측은 A변호사와 B씨가 공모해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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