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에 관한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 절차와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우면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 목적과 발행 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업 지원 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으로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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