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복귀 李의 결단] 역대급 투자·고용 나섰지만…‘취업제한’ 족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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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1-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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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후 열하루 만에 향후 3년간 240조원 투자와 4만명의 직접 고용을 예고했지만, 법무부가 통보한 ‘취업제한’ 대상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재계 1위 기업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선 만큼, 이 부회장이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인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인정된 횡령액은 86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풀려나긴 했지만, 취업 제한 조치로 인해 현장 방문 등 경영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다. 특히 이 부회장은 형기 만료 전 조건부 석방 성격이라 법무부의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며 해외 출국 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처지다.

이와 관련 경제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가석방을 두고도 '재벌 특혜' 논란이 커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취업 제한 조치에도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 부회장은 ‘물밑 경영’이 가능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의 과감한 투자·고용 계획이 취업제한 족쇄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를 보면, 수형 생활을 잘해서 가석방한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할 경우 취업 제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이날 발표한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은 이 부회장이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가석방을 한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간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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