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 지역에서 농업 법인으로 등록한 후 영농 활동 없이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올린 영농법인 11곳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 법인 가운데 11곳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영농활동 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만 약 1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 11개 법인은 평택시 등 4개 시·군에서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268필지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후 별도의 영농 활동 없이 농지를 모두 매도해 약 701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은 농업법인과 개인 9명이 농지 6필지에 영농목적으로 같은 날, 같은 농지에 10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중복으로 신청해 영농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조사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해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1개 농업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보하고 양평군의 경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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