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 최종 관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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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8-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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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본회의서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 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를 저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할 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을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측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으로, 결제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막을 법적 수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도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이상 의석인 171석을 확보하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된다. 앱마켓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실제로 미국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한국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책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지적한다. 구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안을 검토하는데, 한국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환불 문제, 미사용 승인 문제 등을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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